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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72억원 부과… 납기 31일까지

총 21만9천여건, 위택스?가상계좌 등으로 납부 가능

[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청주시는 12월 정기분(2024년 제2기분) 자동차세를, 총 21만9천469건에 해당하는 272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보다 8천585건, 6억8천만원 증가한 수치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다.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자동차?이륜차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과, 연간 자동차세가 10만원 이하여서 6월 고지 때 전액 납부한 차량, 비과세 및 감면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은행 CD/ATM 기기, 간편결제 앱 등 원하는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특히 시민 납세 편의를 위해 지방세 가상계좌 서비스를 기존 농협 외에 국민, 신한, 우리은행에서 확대 시행하고 있어, 4개 금융기관의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자동차세를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3%),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납부를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북도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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