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속초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오는 2025년 3월까지 미세먼지 감축 관리를 위해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계절관리제 기간 중 미세먼지 감축 관리를 위해 수송, 산업, 생활 3대 분야를 중심으로 더욱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한다.
속초시는 대기오염 배출시설 14개소를 대상으로 배출 및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를 집중 단속하고, 건설공사장 등에 대한 비산먼지 저감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원을 운영해 대기 배출사업장,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등을 상시 점검하고, 불법소각 등 미세먼지 배출 행위를 점검한다.
이와 함께 청초교 ~ 수복탑 삼거리 (약 6km) 구간을 미세먼지 저감 집중관리 도로로 지정, 도로 노면 청소 차량을 투입해 도로 청소를 강화하고 박물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또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속초시 관계자는“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및 시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속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