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동해시는 2024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9억 9천만원을 1,499농가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5년차인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2020년부터 기존 쌀?밭?조건불리 직불제를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 개편하여 소농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다.
소농 직불금은 경작면적 0.1ha 이상 0.5ha 이하 경작 농가로 농촌에 연속 3년 거주 및 연속 3년 영농 조사 등 8가지 지급 요건 충족 시 가구당 정액 130만원, 면적직불금은 소농 직불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농업인으로 지급 대상 농지 및 대상 농업인 요건을 충족하면 경작면적 구간별 단가를 적용해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까지 지급한다.
지급 규모는 소농직불금은 363농가에 4억7천만원을, 면적직불금은 1,147농가에 5억2천만원으로 총 1,4999명에 9억9천만원이다.
농업인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농업인 의무교육, 농지 형상과 기능 유지, 비료사용기준 준수, 마을공동체활동 참여 등 17개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고, 미 이행시 준수사항별로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된다.
박현주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공익직불금이 어려운 시기에 농업 현장을 지키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고 농업과 농촌이 창출하는 공익기능 유지와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동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