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구로구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12월 자동차세 납부의 달을 맞이해 안내에 나섰다.
‘12월 자동차세’ 납부 대상은 2024년 12월 1일 기준 구로구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의 소유자다. 단, 2024년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자와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감면 대상자는 제외된다.
과세 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니 유의해야 한다.
구는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납세자는 고지서에 인쇄된 은행 전용계좌로 송금하거나, 서울시 세금납부(STAX) 앱을 설치해 간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납부하는 방법도 마련되어 있다.
납부와 관련해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재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 지방소득세과, 서울시내 모든 구청 및 주민센터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다.
구로구 관계자는 “납기 마감일인 12월 31일에는 금융기관 업무 폭주와 인터넷 접속 과다로 인해 납부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며 “사전에 납부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서울특별시 구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