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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12월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 및 납부 안내


[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태백시는 2024년 12월 정기분(2분기) 자동차세 9,592건, 1,176백만 원을 부과하고, 오는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정기분(2분기) 자동차세 납부를 받는다고 전했다.

부과대상은 12월 1일 기준 태백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기계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다.

2기분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소유분에 대한 자동차세이며,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차령 3년 차부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세액이 경감된다.

다만, 연 세액을 선납한 자동차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위택스 지로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 없이도 본인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은행CD/ATM기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다.

납부기한(12월 16일부터 31일까지)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며 45만 원 이상인 경우 1개월마다 0.66%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태백시 관계자는 “납부기한 경과 시 압류, 영치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 바라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혼잡 및 접속 지연이 예상됨에 따라 사전에 납부바란다”고 전했다.

자동차세 납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태백시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태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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