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지난 1일부터 5인 이상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 비치기준 및 판매처 등에 대한 안내서비스를 운영한다.
2024년 12월 1일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으로 5인승 이상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적용 대상은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 소유권 변동으로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다.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차량용 소화기는 다양한 오프라인 및 온라인 채널에서 구매할 수 있다. 오프라인 구입처는 차량 소모품과 액세서리를 취급하는 자동차 용품점, 대형마트의 안전용품 코너, 전문 소방기구를 판매하는 소방공사업체 등이다.
온라인 채널은 전문온라인 쇼핑몰을 비롯해 소방관련업체에서 운영하는 쇼핑몰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
단, 소화기를 구매할 때는 다음의 사항을 유의해야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뿐만 아니라 진동·고온시험으로 부품이탈·파손·변형 등 손상이 없는 것까지 검증 받아야 하고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돼 있어야 한다.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기 때문에 구매 때 유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 비치 장소도 중요하다.
자주 사용하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트렁크에 보관하는 경우가 많지만, 긴급하게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운전석 문에 달린 수납공간이나 조수석의 글로브박스 등 운전자와 가까운 곳에 비치하는 것이 좋다.
차량용소화기의 비치기준 및 도내 차량용 소화기 판매업체 현황은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누리집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문의 사항이나 판매처에 대한 문의는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예방안전과(063-280-3807)나 가까운 소방서에 전화 또는 방문하면 언제든 안내받을 수 있다.
김현철 예방안전과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차량 화재 상황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안전장치”라며 “차량용 소화기를 구입해 차량에 비치하여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