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속초시는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인 경제회복을 지원하고 시민 편익 증진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민원 발급 수수료 면제를 추진한다.
현재 온라인 플랫폼(정부24)을 통한 민원서류 발급은 무료로 제공되고 있지만,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경우 건당 200원에서 5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다.
이에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디지털 소외계층은 이러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번 수수료 면제는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민 모두가 공평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속초시는 시 전역에 총 15개소, 19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 중이다.
이 중 종합민원실을 비롯한 8개소는 365일 상시 운영되고 있으며, 나머지 7개소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할 수 있는 민원서류는 총 86종이며, 이 중 유료로 발급되는 민원은 25종이다.
지난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된 민원서류는 총 6만 9천 건이며, 이 중 54%인 3만 7천여 건이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등본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에서는 이번 정책을 조속히 시행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준비 중으로, 지원 근거를 이른 시일 안에 마련하여 내년 상반기 중 모든 무인민원발급기를 대상으로 수수료 면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민원창구 대기시간을 단축해 행정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를 통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원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높이겠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다양한 대민 행정서비스를 통해 시민 행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속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