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속초시가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재선정되며 가족친화적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입지를 재확인했다.
이번 인증은 속초시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조직문화와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운영한 결과로, 시는 2016년 첫 인증을 받은 이후 9년째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재인증으로 속초시는 향후 3년간 인증 자격을 유지하며 가족친화적 행정의 모범사례로 인정받았다.
가족친화 인증은 여성가족부가 직장 내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모범적인 기업 및 공공기관을 선정해 부여하는 제도다.
주요 평가 항목에는 ▲육아휴직 활성화 ▲유연근무제 운영 ▲가족돌봄 지원 ▲정시퇴근 문화 정착 등이 포함되며, 조직 내 구성원들이 직장과 가정에서 균형 잡힌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속초시는 조직 내부의 제도 개선과 가족친화적 환경 구축을 통해 평가 기준을 충족했을 뿐 아니라, 지역 내 다른 공공기관과 기업의 모범 사례로 자리 잡았다.
이번 인증은 속초시가 가족과 지역사회 상생을 도모하며 선도적 역할을 했음을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가족친화인증을 통해 직원의 행복이 조직의 성과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속초시가 모든 지역 구성원이 함께 행복한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속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