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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2024년 2기분 자동차세 부과


[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옥천군은 올해 2기분 자동차세 총 6,820건, 9억 6천6백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일괄 우편 발송했다.

2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7 부터 12월을 과세기간으로 12월 1일 기준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연납차량 제외)되며 이달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창구납부는 물론 CD/ATM기로 현금(신용카드),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지로ARS(전국 공통 번호: 14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을 설치해 스마트폰으로 전국 지방세를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 경과로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라며, 세금은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오니 납부에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북도옥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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