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대구 중구는 영세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자의 지방세 불복 업무에 대해 전문가가 무료로 도움을 주는 제도인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정 대리인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납세자가 지방세 부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등 불복청구를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정한 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세무대리인으로 선임해 무료로 지방세 불복업무를 대리 수행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배우자 포함 소유재산가액 5억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인 개인으로 불복청구 세액이 1천만 원 이하인 납세자이다. 다만, '지방세징수법'상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대상에 해당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지원이 제한되며,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에 대해서는 신청이 불가하다.
선정 대리인 지원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지방세 불복청구 시 신청서를 구청 세무과로 제출하면, 지원 자격 검토 후 7일 이내에 선정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가 영세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대구시 중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