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옹진군이 2024년 12월 2기분 자동차세 3,547건에 4억8천7백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각 가정으로 우편 송부했다.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이며,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차량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125cc초과 이륜차량이며, 납부 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다. 1월·3월·6월·9월 연납 차량은 제외되고 신규 및 양수 차량의 경우 취득일 기준으로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부과된다.
납세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장기 출타 중이라면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CD나 ATM에서 본인의 통장,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집이나 직장에서 납부할 때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 위택스 또는 지로를 통한 전자납부와 고지서에 적혀 있는 가상계좌를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옹진군은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납기 내 납부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전광판, 문자메세지 발송, 마을방송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납부마감일인 12월 31일은 사용자가 몰려 인터넷 납부 및 가상계좌 이체 등이 지연될 수 있고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 3%가 추가되니 마감일 전에 납부될 수 있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자동차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옹진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친절히 안내 받을 수 있다.
[보도자료출처: 인천시옹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