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관악구가 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반기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국가는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를 통해 범죄피해자의 신변보호를 비롯해 경제적, 정신적, 법률적 지원과 형사 절차상 정보를 제공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지원하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는 5대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 ▲폭행 ▲방화)로 인한 피해로 제한적이다.
이에 구는 2017년 서울시 최초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사)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이하 중앙센터)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관내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이사지원비 ▲심리치료비 ▲위로금 등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원 대상은 관악구에 주민등록한 범죄피해자이다. 구는 관악경찰서의 추천 받은 대상자에 대해 ‘관악구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최종 지원여부와 지원항목, 지원금액 등을 결정한다.
이번 하반기 심의위원회에서는 총 14명의 범죄피해자에게 위로금 등 2천5백만 원의 지원을 결정했다.
한편 구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약 149명의 범죄피해자에게 2억2천5백만 원을 지원해왔다.
또한 구는 중앙센터에도 매년 보조금 교부를 통해 범죄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원한 보조금은 4천5백만 원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다양한 경제적, 심리적 지원, 일자리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도 연계해 범죄피해자가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서울특별시 관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