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영동소방서는 본서 3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공장 및 창고시설 업체를 대상으로 화재 안전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화재 위험성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맞아 각 시설 업체와의 안전관리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대형 화재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는 영동지역 주요 공장 및 창고시설 소방안전관리자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타 시도에서 발생한 대형화재 사례를 통한 사고 원인 분석과 시설 관계자의 화재 초기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제도 신설 등 2023년 변경·개정되는 소방 법령 사전 안내를 통해 관계인이 법령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요 소방 제도 및 시책 홍보를 실시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를 통해 화재 발생 시 원활한 상호협력을 위해 산업(농공)단지 입주업체 주도의 소방안전 협의회를 운영하고, 소방관서장 행정지도 방문을 통해 적극적인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병수 소방서장은 “공장(창고) 화재의 경우 높은 화재 하중으로 인해 초기 진화 실패 시 대형 화재로 확산할 우려가 크다”며 “관계인의 화기 취급 작업장 안전조치, 소방ㆍ피난시설 유지관리 등을 철저히 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영동소방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