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김해시는 축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연말연시 축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이달부터 한우·비한우 감별검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한우·비한우 검사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인된 한우 확인 시험법으로 한우와 비한우(젖소, 육우, 수입우 포함)를 구별하는 검사법이다.
시는 관내 축산물 판매업소 732개소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판매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00여건의 소고기 시료를 무작위로 채취해 경남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한우·비한우 감별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결과 비한우로 판정될 경우 1차 행정처분에 이어 형사고발(2차 이상)까지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DNA 동일성 검사까지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황희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연말연시에 영업자 스스로 부정 축산물 유통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해 소비자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하며 시민들 또한 우리 축산물 구매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김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