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청양군이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전문기관이 없는 군민 불편 해소를 위해 오는 11월 5일 부터 11월 7일까지 3일 동안 청양복지타운(청양읍 행정복지센터 뒤)에서 위탁 교육장을 운영한다.
교육과정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청 홈페이지(군정소식-새소식-공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이번 달 말까지 선착순 신청 접수받는다.
한편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발급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은 2019년 시행되어 3년마다 해당 연도 말까지 의무로 이수해야 하며, 기한 내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하다 적발될 경우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남도청양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