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거제시는 올해부터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를 대상으로 3년내 매매 ? 증여 ? 임대 여부 등 감면 유지를 위한 조사를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 조사한다고 밝혔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주택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 시 200만원 한도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된다.
하지만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상시 거주를 하면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3개월 이내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수 없다. 또한 감면받은 해당 주택에 전입해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 또는 증여하거나 임대를 포함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가 이러한 의무준수 사항을 위반하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직접 신고 납부하여야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만일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 기한이 지난 경우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이자상당액까지 더해 오히려 감면받은 세액보다 많은 세액을 부담할 수도 있다.
거제시는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의 취득세 감면 유지와 세액 추징,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득 신고 후 1개월 이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우편을 통해 감면 의무준수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거제시 관계자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주택 소유의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많은 시민들에게 주거 안정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지만, 만약 의무준수 사항을 지키지 못하면 추징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납세자가 감면 요건 등을 반드시 숙지하고 추징 규정에 해당하지 않도록 주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거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