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제주시는 일하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가입자를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차상위 가구가 매월 10만 원에서 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월 10만 원을 지원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차상위 이하 근로 청년과 차상위 초과 근로 청년으로 나눠 모집한다.
우선, 중위소득 50% 이하 15~39세 근로 청년의 경우는 매월 10만 원에서 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중위소득 50~100% 사이 19~34세 근로 청년은 매월 10만 원에서 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월 1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시작해 ▲희망저축계좌 II는 5월 20일, ▲청년내일저축계좌는 5월 21일까지로,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단,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통장 만기 시 자립역량교육 이수(10시간)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조건을 충족하면 본인적립금과 매칭액 전액이 지급되며, 중도 해지 시는 본인 적립금과 이자만 수령 가능하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희망저축과 청년내일저축으로 일하는 수급자와 저소득층 청년들의 새로운 도약에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제주도 제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