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정부가 부실시공 방지, 품질 확보 및 건설현장 안전문화 조성 등을 위해 전국 22,690개소의 건설현장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월 27일부터 연말까지 5개 지방 국토관리청을 비롯하여 11개 기관과 함께 취약시기(해빙기, 우기, 동절기) 정기점검, 소규모 현장을 대상으로 상시점검, 사망사고 발생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건설현장 점검을 통해 건설현장 안전문화 조성에 노력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총 22,500여개의 현장을 점검하여, 54,340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점검 대상은 전국 약 16만개의 건설현장 중 사고발생 정보, 진행 공종의 위험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시행 여부 등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현장 위주로 선정한다.
특히, 중대재해법 확대적용에 따라 상대적으로 안전관리에 취약한 50억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지방청과 국토안전관리원이 T/F를 구성하여 상시 점검을 추진한다.
현장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망사고 및 안전 취약현장(무량판 구조, 고위험 공사 등)에 대하여는 외부 전문가(구조기술사 등)와 합동 점검체계 구축을 통해 정밀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자체적인 현장점검도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지자체 안전코칭 등을 통해 점검 역량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해빙기를 대비하여 오는 2월 27일부터 4월 9일까지 약 30일에 걸쳐 2,010여개 현장에 대한 점검이 실시된다.
터파기·흙막이 등 지반의 동결 및 융해로 사고위험이 높은 현장, 도로변 등에 인접한 재건축·재개발 현장이 주요 대상이며, ’23년 4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건설사 및 공공공사 발주현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부실시공, 안전 및 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 적발 시 과태료·벌점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태오 기술안전정책관은 올해는“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른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며, 스마트 안전장비(지능형 CCTV, 붕괴 위험 경보기 등) 지원 등 필요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국토교통부]